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 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
- 다문화가족 및 직계혈족(형제, 자매 제외)
- 기타 의료소외계층(생활형편이 어려운 내국인)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등록체류, 미등록체류 포함)
- 난민 및 그 가족(아래의 지원 기준과 상관없이 우선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지자체, 경찰서, 젠더폭력상담센터 등 의뢰자)
지원 기준
-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는 우선지원
- 복지기관에서 의뢰하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족은 의뢰서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지원
- 건강보험 대상자는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분위 100% 이하인자(하위소득 50%)
- 마지막 입국일 기준 최근 체류기간 90일 이상인 외국인
- 긴급지원대상자는 해당 기관의 의뢰 공문으로 지원
- 진료비지원 심사 평가표 작성 시 일정점수 이상인 자
– 외국인의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 받은 비용을 환수함.
– 적격여부에 해당되더라도 질환에 따라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외래 및 입원 지원
- 지원 불가 :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CD 복사, 보호자 식대, 영양제, 상급병실차액 등 치료목적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진료행위는 지원 불가
- 희망진료센터 진료비지원 심사 평가표에 의해 지원여부 및 지원율 결정
지원 과정
-
step. 01
전화 문의
(T. 055.949.3368.)
(타기관 문의 시 의뢰서 송부) -
step. 02
상담예약
-
step. 03
환자 병원 내원 및 상담
-
step. 04
외래 또는 입원 치료 시행
-
step. 05
지원율 결정
- 환자가 직접 병원으로 신청 가능하나 타기관 의뢰 시 우선 지원대상자로 상담 진행
- 타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경우 본원 공공의료사업팀(055-949-3368) 통해 입원결정 후 상담 진행
- 진료시간 : 오전 08:30~12:30, 오후 13:30~17:30
- 상담시간 : 오전 9:00 ~ 12:00, 오후 13:30~17:00
구비 서류
기본 서류
- 수급권자(의료보호 1,2종)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 차상위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기타 의료소외계층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외국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장 근로확인서
공통 서류
-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 임대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추가 서류
- 의뢰서(지자체, 경찰서,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에서 의뢰할 경우)
- 진료의뢰서 또는 의사 진단서(타 의료기관에서 전원 가능 여부는 본원 공공의료사업팀과 논의)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추가(① 세목별 과세증명서, ② 월세 계약서/무상거주 확인서, ③ 통장 거래내역서 6개월분, ④ 은행 부채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