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근로자(등록체류, 미등록체류 포함)
- 다문화가족 및 직계혈족(형제, 자매 제외)
- 난민(아래의 지원 기준과 상관없이 우선 지원)
- 북한이탈주민
- 그 외 기타 취약계층
지원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당연선정)
- 진료비지원 심사 평가표 작성 시 일정점수 이상인 자
- 마지막 입국일 기준 최근 체류기간 90일 이상인 자
– 외국인의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 받은 비용을 환수함
– 적격여부에 해당되더라도 질환에 따라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외래 및 입원 지원
- 지원 불가 : 외래 약,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CD 복사, 치과 치료, 보호자 식대
- MRI 본원 진료 목적일 경우에 한해 1년 1회 지원 가능
- 희망진료센터 진료비지원 심사 평가표에 의해 지원여부 및 지원율 결정
지원 과정
-
step. 01
전화 문의
(T. 032.899.4469.) -
step. 02
상담예약
(1차 의료기관 진료 후 기관 의뢰서 첨부) -
step. 03
환자 병원 내원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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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외래 또는 입원 치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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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지원율 결정
- 환자가 직접 병원으로 신청 가능하나 타기관 의뢰 시 우선 지원대상자로 상담 진행
- 진료‧상담시간 : 오전 08:30~12:30, 오후 13:30~17:30
구비 서류
필수 서류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거주지 계약서
- 소득 증명서류
- 지원 대상자별 상이할 수 있음
추가 서류
- 외국인 근로자 : 근로확인서
- 난민 : 난민신청서 등 난민 확인 서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