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근로자(등록체류, 미등록체류 포함)
- 다문화가족 및 직계혈족(형제, 자매 제외)
- 난민 신청자
- 북한이탈주민
- 그 외 기타 취약계층
지원 기준
- 마지막 입국일 기준 최근 체류기간 90일 이상인 자
- 당해년도 최저생계비 월소득, 재산 기준 차상위 120% 이하인자(치료의 시급성에 따라 지원 가능)
- 진료비지원 심사 평가표 작성 시 일정점수 이상인 자
– 외국인의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 받은 비용을 환수함
– 적격여부에 해당되더라도 질환에 따라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외래 및 입원 지원
- 지원 불가 : 외래 약,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CD 복사, 치과 치료, 보호자 식대
- 희망진료센터 진료비지원 심사 평가표에 의해 지원여부 및 지원율 결정
지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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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전화 문의
(T. 054.530.3029.)
(타기관 문의 시 의뢰서 송부) -
step. 02
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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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환자 병원 내원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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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외래 또는 입원 치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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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지원율 결정
- 환자가 직접 병원으로 신청 가능하나 타기관 의뢰 시 우선 지원대상자로 상담 진행
- 진료시간 : 오전 08:30~12:30, 오후 13:30~17:30
- 상담시간 : 오전 9:00 ~ 11:30, 오후 13:30~16:00
구비 서류
필수 서류
- 내국인 : 신분증(주민증.장애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과세증명서, 보험료납부확인서, 기타(지원요청서, 통장사본, 부채 증명서 등), 증명서(건강보험, 의료급여)
- 외국인근로자 : 여권(외국인등록증), 근로확인서(여행자 증명서, 공공기관추천서)
- 난민 신청자 : 여권(외국인등록증), 난민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새터민 증명서(국적취득후 5년이내)
- 학대피해자 및 노숙자 : 관련기관의 추천서
추가 서류
- 환자의뢰서(타 기관에서 의뢰할 경우)
- 진료의뢰서 또는 의사 진단서(타 의료기관에서 전원 가능 여부는 본원 진료협력센터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