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등록체류, 미등록체류 포함)
- 다문화가족 및 직계혈족(형제, 자매 제외)
- 난민 및 그 가족
- 기타 의료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 위기가정지원(별도의 심사로 결정)
지원 기준
- 진료비지원 생활환경 평가표 작성 시 일정점수(50점) 이상인 자
- 외래 및 입원 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금 50~100% 지원
- 적격여부에 해당되더라도 질환에 따라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외래 및 입원 지원
- 지원 불가 : 외래 약,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CD 복사, 치과 치료, 보호자 식대
- 희망진료센터 진료비지원 심사 평가표에 의해 지원여부 및 지원율 결정
지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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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전화 문의
(T. 055.640.1779.) -
step. 02
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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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환자 병원 내원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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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외래 또는 입원 치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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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지원율 결정
- 희망진료센터의 기준에 따라 의료비 지원
- 진료‧상담시간 : 오전 08:30~12:30, 오후 13:30~17:30
구비 서류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건강보험납입증명서
- 보험 유형에 따라 서류가 상이하니 세부지침 기준에 따름
추가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추가 (① 세목별 과세증명서, ② 월세 계약서/무상거주 확인서, ③ 통장 거래내역서 6개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