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외국인 근로자 및 난민
- 다문화가정
- 북한 이탈주민
- 기타 의료소외계층(노인, 아동 등)
지원 기준
- 희망진료센터 진료비 지원 기준표 및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지원
- 진료비지원 생활환경평가표 작성 시 일정점수 이상인 자
– 외국인의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 받은 비용을 환수함
– 적격여부에 해당되더라도 질환에 따라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범위
- 희망진료 대상자로 등록된 날로부터 1년
- 생활환경평가표에 의한 서류 심사 후 본인부담금에서 차등지원(50~100%)
지원 내용
- 외래 및 입원 지원(1인당 외래 100만원, 입원 500만원 까지 지원)
- 지원 불가 : 영양제,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본인이 원하는 단순검사 등
- 희망진료센터 진료비지원 심사 평가표에 의해 지원여부 및 지원율 결정
지원 과정
-
step. 01
전화 문의 및 상담예약
(T. 054.630.0167) -
step. 02
환자 병원 내원 및 상담
-
step. 03
심사 진행 및 대상자 선정
-
step. 04
의료비 지원
- 환자가 직접 병원으로 신청 가능하나 타기관 의뢰 시 우선 지원대상자로 상담 진행
- 타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경우 본원 진료협력센터(054-630-0177) 통해 입원결정 후 상담 진행
- 진료‧상담시간 : 오전 08:30~12:30, 오후 13:30~17:30
구비 서류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대상자는 진료의뢰서 지참)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3개월)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 외국인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근로확인서
- 난민, 북한 이탈주민: 관련 증명서류
기타 서류
- 추천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