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상태 | 제목 | 펼치기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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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질문 |
[] 약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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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udio-jt | 2016.05.20 | 417 | ||||||||||||
답변 |
약 지원은 불가합니다. 외래에서 처방전을 받아 외부 약국에서 자부담으로 복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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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jt |
2016.05.20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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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문 |
[] 타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병원비도 지원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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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udio-jt | 2016.05.19 | 353 | ||||||||||||
답변 |
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합니다. 해당 적십자병원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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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jt |
2016.05.19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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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문 |
[] 희망진료센터는 무료진료를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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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udio-jt | 2016.05.19 | 418 | ||||||||||||
답변 |
상담을 통하여 환자의 경제적, 사회적, 가족의 상황에 따라 50~90%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세한 의료비 지원은 인근 적십자병원 상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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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jt |
2016.05.19 |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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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문 |
[] 미등록 체류(불법체류)인 경우에도 진료 및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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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udio-jt | 2016.05.19 | 1264 | ||||||||||||
답변 |
미등록 체류 중이라고 해도 진료 및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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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jt |
2016.05.19 |
1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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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문 |
[] 임신을 해서 출산 관련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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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udio-jt | 2016.05.19 | 299 | ||||||||||||
답변 |
각 적십자병원별로 상이하므로 아래의 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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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jt |
2016.05.19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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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문 |
[] 한국에 온지 2주 정도 되었는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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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udio-jt | 2016.05.19 | 394 | ||||||||||||
답변 |
최근 체류기간 90일 이상으로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난민과 응급질환자(본 센터 응급질환 코드에 부합)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영주적십자병원은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
studio-jt |
2016.05.19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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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질문 |
[] 본국에서 치료가 불가능해서 한국으로 치료하기 위해 입국했는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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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udio-jt | 2016.05.19 | 390 | ||||||||||||
답변 |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VISA: C-3-3(의료관광), G-1-10(치료요양) 등 지원 불가 |
studio-jt |
2016.05.19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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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질문 |
[] 한국에 입국한지 90일이 안되었으나, 난민 신청을 할 예정인 경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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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udio-jt | 2016.05.19 | 448 | ||||||||||||
답변 |
민신청증빙서류 또는 외국인 등록증 상 G-1비자 확인 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인천적십자병원은 난민신청증빙서류 지참이 필수입니다. |
studio-jt |
2016.05.19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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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질문 |
[]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더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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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udio-jt | 2016.05.19 | 460 | ||||||||||||
답변 |
희망진료센터에서는 초기 상담을 진행하여 환자의 질환, 상황에 따라 3~6개월 지원기간을 설정합니다. 초기상담에서 설정 된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재상담을 받아 지원률 및 지원기간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 인천‧상주적십자병원은 초기 상담 후 1년 동안 지원 |
studio-jt |
2016.05.19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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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질문 |
[] 외부 기관에서 의료비지원을 문의 드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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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udio-jt | 2016.05.19 | 315 | ||||||||||||
답변 |
외부기관에서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 자료실에 있는 외부기관의뢰서를 다운받아 환자의 개인력, 사회력, 경제적 상황을 작성 후 의뢰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인근적십자 병원 희망진료센터에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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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jt |
2016.05.19 |
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