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의 목적은 아프고 병든 사람이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의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파도 가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나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은 건강보험을 포함한 각종 의료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어 치료비의 부담으로 아파도 병원에 오지 못하는 의료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온드림 희망진료센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등록체류, 미등록체류 포함)
- 다문화가족 및 직계혈족(형제, 자매 제외)
- 난민 및 그 가족(아래의 지원 기준과 상관없이 우선 지원)
- 기타 의료소외계층(내국인의 경우 서울적십자병원 내 의료사회사업팀 우선 상담)
지원 기준
- 마지막 입국일 기준 최근 체류기간 90일 이상인 자
- 당해년도 최저생계비 월소득, 재산 기준 차상위 200% 이하인자(치료의 시급성에 따라 지원 가능)
- 진료비지원 심사 평가표 작성 시 일정점수 이상인 자
- 외국인의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 받은 비용을 환수함. - 적격여부에 해당되더라도 질환에 따라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외래 및 입원 지원
- 지원 불가 : 외래 약,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CD 복사, 치과 치료, 보호자 식대
-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진료비지원 심사 평가표에 의해 지원여부 및 지원율 결정
지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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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전화 문의 (타기관 문의 시 의뢰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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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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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환자 병원 내원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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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외래 또는 입원 치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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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지원율 결정
- 환자가 직접 병원으로 신청 가능하나 타기관 의뢰 시 우선 지원대상자로 상담 진행
- 타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경우 본원 진료협력팀(02-2002-8740) 통해 입원결정 후 상담 진행
- 진료시간 : 오전 9:00 ~ 12:30, 오후 13:30~17:00
- 상담시간 : 오전 9:00 ~ 11:30, 오후 13:30~16:00
구비 서류
필수 서류
- 여권 : 최근 체류기간 90일 이상 여부 확인 위해 마지막 한국 입국일 도장 확인 필수
여권 미지참 또는 전자여권으로 입국도장이 없을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
- 합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야하며,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은 삭제 가능
추가 서류
- 환자의뢰서(타 기관에서 의뢰할 경우) 의뢰서 다운로드
- 진료의뢰서 또는 의사 진단서(타 의료기관에서 전원 가능 여부는 본원 진료협력센터와 논의)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추가(① 세목별 과세증명서, ② 월세 계약서/무상거주 확인서, ③ 통장 거래내역서 6개월분)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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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심리, 사회, 경제적 상담, 외부기관 연계, 유관기관네트워킹 등 -
전화번호
02-2002-8681 -
상담시간표
월,화,수,목,금요일 진료시간 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AM PM AM PM AM PM AM PM AM PM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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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심리, 사회, 경제적 상담, 외부기관 연계, 유관기관네트워킹 등 -
전화번호
02-2002-8683 -
상담시간표
월,화,수,목,금요일 진료시간 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AM PM AM PM AM PM AM PM AM PM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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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심리, 사회, 경제적 상담, 외부기관 연계, 유관기관네트워킹, 행정업무총괄 등 -
전화번호
02-2002-8783 -
상담시간표
월,화,수,목,금요일 진료시간 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AM PM AM PM AM PM AM PM AM PM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