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 그 외 기타 취약계층
지원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당연선정) 및 저소득층
- 진료비지원 생활환경평가표(내부규정) 점수 기준에 부합한 자(사회사업상담을 통해 경제 및 가정사항 파악)
- 홀로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자는 입원시 보호자 또는 간병인 동반 필수
- 공통서류 및 요청서류 제출 가능자(서류 미제출시 지원 불가)
- 의사 진료상담 후 본원 치료 불가할시 진행 불가
지원 내용
- 외래 재활의료비 1인 최대 100만원 / 입원 재활의료비 1인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불가 : 외래 약,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보호자식대, 본인이 원하는 단순검사 등
※ 상급병실 및 영양제 비용은 담당의사 소견하에 필요시 지원(소견서 필수)
※ 사보험의 경우 실비, 일비, 입원비 모두 청구 불가(영수증, 세부내역서 발급 불가)
지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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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료비 지원 문의
(T. 032-899-4351) -
step. 02
상담예약
(T. 032-899-4438) -
step. 03
환자 병원 내원 및 상담
(1차 의료 기관 진료 후 기관의뢰서 첨부) -
step. 04
사회사업상담 및 서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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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서류심사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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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지원결정 후 외래 및 입원치료
- 환자가 직접 병원으로 신청 가능하나 타기관 의뢰 시 우선 지원대상자로 상담 진행
- 진료‧상담시간 : 오전 08:30~12:30, 오후 13:30~17:30(진료접수는 시간내 조기마감 가능성 있음)
구비 서류
- 주치의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해당자)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해당자)
- 소득증빙서류
- 거주지계약서
- 그 외 추가 요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