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희망진료센터

지원 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등록체류, 미등록체류 포함)
  • 다문화가족 및 직계혈족(외국 국적일 경우)
  • 난민 및 그 가족(아래의 지원 기준과 상관없이 우선 지원)
  • 기타 의료소외계층(내국인의 경우 서울적십자병원 내 사회사업팀 우선 상담)

지원 기준

  • 마지막 입국일 기준 최근 체류기간 90일 이상인 자
  • 진료비 지원 심사 평가표 작성 시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지원 불가 [VISA : C-3-3(의료관광), G-1-10(치료요양) 등]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 받은 비용을 환수.
    – 적격여부에 해당되더라도 질환에 따라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외래 및 입원 진료비 중 환자 부담금 50~100% 차등 지원
  • 지원불가 : 접수비, 외래 약,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치과, 정신의학과, 신장투석, 예방 접종 등
  • 희망진료센터 진료비지원 심사 평가표에 의해 지원여부 및 지원율 결정

지원 과정

  1. step. 01

    전화문의 및 내원문의
    (T.02-2002-8684)

  2. step. 02

    서울적십자병원 진료 후 희망진료센터 방문

  3. step. 03

    의료비 지원 상담 진행

  4. step. 04

    내부 심사 후 지원율 결정

  5. step. 05

    외래 또는 입원 치료 시행

  • 반드시 서울적십자병원 진료 후 희망진료센터 방문
  • 타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경우 본원 진료협력팀(02-2002-8740) 통해 입원결정 후 상담 진행
  • 진료‧상담시간 : 오전 9:00 ~ 12:30, 오후 13:30~17:00

구비 서류

  • 유효한 여권
  • 구여권 / 출입국사실증명서(최근 체류기간 90일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해 마지막 입국일 확인 필수)
  • 외국인 등록증(해당자)
  • 환자 의뢰서(타 기관에서 의뢰할 경우)
  • 진료의뢰서 또는 의사 진단서(전원 가능 여부는 본원 진료협력센터와 논의)
  • 월세계약서 / 무상거주확인서
  • 통장 거래내역서 6개월분(동거가족 포함)
  • 근로사실확인서(해당자)
  • 상담 후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