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제목
한국에 온지 2주 정도 되었는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작성일

16.05.19

내용
최근 체류기간 90일 이상으로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난민과 응급질환자(본 센터 응급질환 코드에 부합)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영주적십자병원은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지원가능